3년전쯤 뉴스 댓글에 "분란조장 사회 악 기레기"라고 쓴적이 있음.. 고소장 날아왔음.. 경찰님 하는 말이.. 기레기와 그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함.. 나를 포함 대략 100여명 정도 고소 했다고 함.. 경찰서 갔음.. 사이버팀이라고 남자 3 여자 1명 있는데.. 여경(순경)이 왔음.. 뭐랄까.. 그냥 기분이 떨떠름 했음.. 왜 하필.. 여경이란 느낌.. 간단하게 기레기란 단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여경이 하는 말이.. 그래서요? 유죄 라던가요? 이 지ㄹ함.. 기레기란 단어는 언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판결에 나왔다..고 하니.. 그래도 선생님이 잘못 하신 거잖아요.. 이러는데.. 진짜 싸다구를 한대 쳐 갈기고 싶었음.. 대법 판결이 무죄 라는데.. 왜 지가 유죄로 생각함? 결론은 죄가 없음으로 끝.. 논외로.. 회사에서 여직원 인턴을 채용했음.. 기본 개념이 없음.. 일 못함.. 사고침.. 사수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함.. 결국 인턴 연장 안되고 근로 계약 해지 됐음.. 그러자 부당해고 라고.. 노동부에 신고함.. 그 뒤 내용은 모르지만.. 그 뒤로 여직원 채용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