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경찰의 범인을 찍어놓고 수사한 결과는 경찰은 아무문제없음. 범굴암 0 474 0 2024.06.30 11:38 이번 동탄 사건으로 옛날 사건 다시 끌어올려봄.. 곡성에서 무고로 옆집사람 A를 성폭행범으로 잡음..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여자말만 믿고 구속 A는 억울하게 10개월간 투옥.. A의 누명을 벗긴건 경찰이 아니라 A의 가족... 억울한 옥살이로 국가에 소송을 걸었으나 실패.. 그때 이짓을한 여청계 형사는 승진까지... 여청계가 문제인듯.. 실적에 눈이 뒤집어져서 이웃집 무고로 '성폭행 누명' 옥살이..法 "국가배상 안돼"(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https://v.daum.net/v/c9MsmhBlvn 0